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무상수리 기간 1년 > 2년으로 늘렸다
2020년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추가 비용 없이
수리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서 나온 조처다고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한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국내.외 보증기간을 달리한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 권고의 기준
으로 작용한다.
이에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내외 업체들은 품질 보증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전 모델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노트북과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데, 스마트폰의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 된다.
한편 테블릿 품질 보증의 경우는 그간 기준이 없었지만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