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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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주민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정부 정책 수립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모든 세대가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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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방법 :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여 시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
- 기간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대상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가 포함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이번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점 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이러한 중점 조사 대상은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 앱을 다운로드한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2. QR코드 이용 :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비대면 사실조사는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불일치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주민등록표 제40조 및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조사 시 집에 없어서 조사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1차 방문 후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가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