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절차와 준비물, 소요기간, 비용 등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여권 사진 업로드, 신청서 작성, 수수료 결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편리성과 신속성입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가까운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1-2일 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 사진 1매(3.5cm x 4.5cm)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납부 확인증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성인의 경우 5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3만 원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장소
여권 재발급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대사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 후 여권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여권 사진, 수수료 등을 준비하여 구청이나 대사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분실 여권 재발급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성인보다 저렴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2021년 12월 21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보다 빠른 분실 여권 재발급 서비스와 옛 여권 반환 선택 옵션 등의 개선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시에도 동일한 준비물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부터 준비물, 소요기간, 비용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