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난가?”…1145회차 로또 1등 30억 당첨금, 아직도 미수령! 지급 기한 2달 남았다
114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약 30억 원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9명 나왔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첨금 지급 마감일은 오는 2025년 11월 10일로, 이제 불과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수령 현황
이번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무려 30억5163만 원에 달합니다. 더불어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 7,265만 원도 아직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1등 미수령 당첨자는 인천 남동구 구월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 구매로 로또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북 지역에서 로또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자동 귀속됩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청소년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즉, 주인이 찾지 않은 당첨금이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는 셈입니다.
당첨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당첨번호 확인: 1145회차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 / 보너스 번호는 32번
- 구입 장소 확인: 인천 남동구 구월로 ‘하나복권’ (자동 구매)
- 필수 서류 준비: 복권 원본, 신분증, 본인 계좌 정보
- 지급 기한 엄수: 2025년 11월 10일 이후엔 절대 수령 불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많은 경우 ‘내가 당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당첨 사실을 알면서도 신분 노출·세금 문제를 우려해 수령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복권 당첨 안내 강화와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
1145회차 로또 1등 당첨금 30억 원과 2등 당첨금 7천만 원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두 달,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행운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구매한 복권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확인이 인생 역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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