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7월 25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일반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 1,784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오피넷에서 주변 가격을 비교하고, 정량 미달이나 표시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를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석유 최고가격 4주간 동결

정부가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부터 향후 4주간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와 소상공인의 연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한시적 대응입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에, 등유는 난방용 연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 여부가 생활비와 직접 연결됩니다.
| 유종 | 최고가격 | 적용 기준 |
|---|---|---|
| 휘발유 | 리터당 1,784원 | 정유사 공급가격 |
| 경유 | 리터당 1,773원 | 정유사 공급가격 |
| 등유 | 리터당 1,380원 | 정유사 공급가격 |
주유소에서 1,784원보다 비싸게 받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휘발유를 리터당 1,784원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출고·공급가격 상한이며, 일선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정유사 공급가격 외에도 운송비, 카드 결제 수수료, 임차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판매가격이 최고가격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다 청구나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휘발유 1,784원은 전국 모든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지켜야 하는 판매가격 상한이 아닙니다. 주유소 가격이 이보다 높더라도 바로 불법은 아니며, 판매가격은 입지와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과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가 높은 도심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운송비가 추가되는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며, 셀프 주유소나 알뜰주유소는 운영비와 공급 구조에 따라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되더라도 주유소가 보유한 재고의 매입 시점에 따라 소비자 가격 반영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공급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판매가가 급격히 오르면 정부의 가격 모니터링이나 현장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는 지역별 휘발유·경유·등유 가격과 주유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순으로 정렬한 뒤 이동 거리와 카드 할인까지 비교하면 실제 주유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다 청구가 의심될 때 확인할 부분

단순히 다른 주유소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유기나 입구에 표시된 리터당 가격과 영수증의 실제 결제 단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일반 주유 가격, 현금·카드 조건이나 특정 할인 조건이 별도로 표시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거나 주유량이 정량에 미달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수증과 가격표 사진, 주유소 이름과 방문 시각을 보관해야 합니다. 가짜석유, 품질 이상 또는 정량 미달 문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수 있으며, 가격 표시나 결제 관련 소비자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 1,784원 또는 경유 1,773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하기보다는 표시가격 불일치, 정량 미달, 품질 이상 등 구체적인 위반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영수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기억할 핵심 내용
이번에 동결된 휘발유 1,784원과 경유 1,773원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으로, 주유소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와는 다릅니다. 운전자는 최고가격 숫자만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오피넷으로 지역 시세를 비교하고, 표시가격과 결제 단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8차 최고가격은 2026년 7월 25일부터 4주간 적용됩니다. 이후 가격의 추가 동결이나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YTN·산업통상부, 2026년 7월 24일
기사 원문 새 창에서 확인하기
석유 최고가격 공식자료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