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이 2026년 7월 31일부터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존 기준은 1천만 원이었으며, 당초 예정보다 시행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이미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할 수 있지만 추가로 매수하려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대금은 결제가 끝나는 T+2일부터 현금으로 인정되고,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 3천만 원 있어야 신규·추가 매수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2026년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주문 시점에 현금 3천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본예탁금 기준이 1천만 원이었고 주식, ETF, 채권 등 일부 대용증권도 일정 비율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에 필요한 3천만 원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현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7월 31일부터 |
|---|---|---|
| 기본예탁금 | 1천만 원 | 현금 3천만 원 |
| 적용 거래 | 신규 매수 | 신규·추가 매수 |
| 대용증권 | 일부 인정 | 인정 제외 |
모든 레버리지 ETF에 3천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은 삼성전자나 해외 특정 기업처럼 하나의 종목 수익률을 확대해 추종하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입니다.
일반 ETF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차이

일반 ETF는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나 채권, 원자재 등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구조라면 특정 기업 한 곳의 급등락이 전체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기업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확대해 따라가도록 설계됩니다. 기초 종목이 하루 5% 상승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면 일별 수익률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기초 종목의 전체 등락률과 상품 수익률이 단순한 배수 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는 매도 가능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가 현금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유 상품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며, 강화된 기준은 신규 매수와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 추가 매수를 계획한다면 주문 당시 현금 기본예탁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 경험이 많거나 일정 기간 거래했다는 이유로 증권사가 기준을 3천만 원 아래로 낮춰 적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기존 보유자는 매도가 가능하지만 물타기나 재매수를 하려면 현금 3천만 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좌에 주식 평가금액을 포함해 총 3천만 원 이상이 있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현금이 부족하면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은 T+2일부터 인정

보유 주식이나 ETF를 매도해 현금을 마련할 때는 결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오늘 매도해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매도대금이 즉시 최종 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주식 기준으로 통상 매매일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인 T+2일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매도 당일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부터 인정됩니다. 매도 예정금액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되므로, 매도 직후 대출을 이용해 3천만 원을 맞춘 뒤 상품을 사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7월 31일 이후 매수를 계획한다면 주문 가능 금액만 보지 말고 증권사 앱의 기본예탁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제외한 T+2일 결제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거래 가능 여부 확인
금융당국은 강화된 기준에 맞춘 전산 개발을 기한 안에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해당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투자자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와 계좌 상태에 따라 주문 가능 여부나 화면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거래 전에 자신이 매수하려는 상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현금 예탁금 산정 방식과 주문 제한 시간을 증권사 공지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상품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신규 수요와 과도한 회전매매를 줄이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입니다.
핵심은 2026년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상품은 매도할 수 있지만 대용증권과 대출금은 제외되며, 주식 매도대금도 T+2일 결제가 끝난 뒤 예탁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2026년 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