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이 연관된 보이스피싱 피해도 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피해금이 코인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마련됩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어려운 피해자는 전담기관이 코인을 대신 매도한 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급정지와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 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금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피해구제 범위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송금했지만 범인이 이를 코인으로 바꾼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특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례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
| 시행 예정일 | 2026년 10월 1일 | 후속 절차 확인 필요 |
| 가상자산 환급 | 종류와 수량 기준 | 지급정지 시점 기준 |
| 현금 지급 지원 | 전담기관이 대신 매도 | 세부 기관 추후 지정 |
피해금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나

피해환급자산이 현금으로 남아 있으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가상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코인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과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각각의 자산을 구분해 환급 규모를 산정합니다.
가상자산 계정이 없거나 직접 코인을 거래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매도 지원 제도도 마련됩니다. 지정된 전담기관이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당시 보낸 금액이 그대로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에 남아 있는 현금과 가상자산의 규모, 코인 가격 변동,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거래정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112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출금 제한이나 계정 동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송금 또는 전송 날짜와 시간, 피해 금액, 코인 종류와 수량, 이용한 은행과 거래소 이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 전송 내역의 거래 식별번호인 TXID도 확인해 보관해야 합니다.
송금확인증, 거래소 주문·출금 화면,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과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은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추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가상자산은 다른 지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신고가 늦어질수록 추적과 지급정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신고하려 하기보다 우선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거래정보와 대화 기록은 이후 보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코인 투자 손실이나 단순한 투자 실패가 모두 보이스피싱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피해금이 코인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환급 절차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지급정지를 우선 요청하고 계좌번호, 거래소명, 지갑주소와 TXID 등 거래정보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데일리안,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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