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인터넷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약정 기간은 3년입니다. 요금과 사은품 등등도 모든 기준이 3년으로 책정되어 나가고 있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인터넷 위약금을 물어 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어찌 보면 인터넷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순 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유에 어찌 되었든 내가 인터넷을 해지함에 있어서 인터넷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조회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되는데 SK는 106번, KT는 100번, LG는 101번입니다.
통신사로 전화해서 인터넷위약금을 물어보기가 꺼려지신다면 통신사 사이트나 앱으로도 충분히 인터넷위약금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위약금 관련해서 알아보면 대부분 1년 이상은 꼭 필수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1년이 되기 전 해지하게 되면 인터넷 위약금으로 처음 가입할 때 받았던 사은품 혜택까지 모조리 뱉어내야 하거든요.
정말 난 인터넷위약금 물어주기 싫어!
그렇다면 인터넷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보시면 되고 양도받은 사람이 남은 기간 사용하며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0% 면제가 되는 경우는 이사한 곳이나 거주지를 옮겼을 때, 인터넷 사용 불가 지역에 거주하게 되시면 그건 전액 면제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 먼저 인터넷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사실 이런 걱정 따위 하지 않으려면 가입할 때 약속한 3년이라는 약정 기간을 꼭 지켜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현재 해지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실 주소에 인터넷 이전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추가적으로 만일을 대비해 인터넷위약금도 얼마인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