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5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보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해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이용시 신분증 지참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재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가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 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자격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갈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