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긴장! 8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총정리
노란봉투법이 8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습니다. 이번에는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노동계와 재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안보다 노동계의 의견이 더 반영된 버전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
- 사용자 범위 확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 등만 파업 사유였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결정(구조조정·투자 결정·사업장 이전 등)도 합법적인 파업 사유에 포함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재계의 우려
- 파업 증가 가능성: 하청·원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 다단계 협업 구조의 산업(자동차·철강 등)에서 파업이 빈번해져 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외국 기업 이탈 가능성: 경영 규제가 강화되고 형사처벌 위험이 커지면 외국 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응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프리랜서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빠른 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고,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전망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동권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경영 환경 위축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과 노동계의 줄다리기, 정치권의 협상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