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제품은 로열에프에스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품명만 보지 말고 포장지의 소비기한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이라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은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16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로열에프에스가 만든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회수되는 제품의 내용량은 100g이며, 가장 중요한 식별 정보는 포장지에 적힌 소비기한입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모든 생산분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 중인 제품의 날짜를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
| 제품명 |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 | 포장지 앞면 확인 |
| 제조업체 | 로열에프에스 | 제조원 표시 확인 |
| 소비기한 | 2027년 7월 7일 | 날짜가 일치해야 대상 |
| 회수 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섭취하지 말 것 |
제품명만 같다고 모두 버리거나, 반대로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 제조업체 ‘로열에프에스’, 소비기한 ‘2027년 7월 7일’이 일치하는지 차례로 확인하세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이유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나 손, 주변 환경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 노출되면 균이 증식하고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 설사,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건강 취약계층이 먹었다면 몸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수는 해당 제품을 먹은 모든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 결과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확인돼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포장이 멀쩡하고 냄새나 맛에 이상이 없더라도 회수 대상 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입했다면 반품 절차부터 확인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먹는 것을 중단하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샀다면 제품을 가지고 해당 매장에 문의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했다면 주문 내역을 확인한 뒤 판매자 고객센터의 회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영수증을 버렸더라도 제품 포장과 소비기한 표시를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구입처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처별 환불 방식이나 택배 회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을 임의로 폐기하기 전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포장지의 제품명, 제조업체, 소비기한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두면 온라인 판매자나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 확인이 수월합니다.
이미 먹었다면 증상을 살펴야
이미 제품을 섭취했다면 구토, 복통, 설사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제품 섭취 사실과 섭취 시점, 나타난 증상을 알리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회수 공지는 제품명뿐 아니라 제조사와 소비기한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가 대상이므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섭취 중단과 반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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