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인 SCB 시범운영 참여 은행을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합니다. SCB는 개인신용점수뿐 아니라 매출, 업종, 상권, 영업 현황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업체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자대출에 적용되며, 2026년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SCB 평가가 좋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대표자의 개인신용점수나 담보 부족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불리했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평가 기준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인 SCB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운영 참여 은행과 적용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CB는 소상공인의 현재 신용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평가모형입니다. 기존 금융거래 정보만으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매출 흐름과 상권 특성, 업종 전망 등을 대출 심사에 함께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여 은행 7곳에서 16곳으로 확대

당초 SCB 시범운영에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 추가되면서 참여 은행은 총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구분 | 참여 은행 | 확인사항 |
|---|---|---|
| 기존 참여 | 기업·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 | 7개 은행 |
| 추가 참여 |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 | 9개 은행 |
SCB 시범운영은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되지만 16개 은행이 같은 날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 전산 개발과 상품 준비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과 대상 대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은행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점수 외에 사업 성장성도 평가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표자의 개인신용점수와 금융거래 이력, 담보와 소득 증빙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장사가 잘되거나 단골 고객이 꾸준히 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낮으면 사업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SCB는 매출액과 업력 같은 기본정보에 사업자 역량, 상권 특성, 업종 흐름, 영업 전략, 온라인 플랫폼 활동, 세금정보, 각종 인증 보유 여부 등을 결합해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같은 개인신용등급을 가진 사업자라도 매출 흐름과 사업 안정성이 양호하다면 대출 심사에서 추가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CB는 기존 개인신용평가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신용정보에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성장성 평가를 추가해 대출 심사를 보완하는 방식이며, 은행에 따라 금리나 한도 산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CB 평가가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아
SCB에서 높은 성장등급을 받더라도 대출이 자동 승인되거나 반드시 금리와 한도가 우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승인 여부는 연체 이력, 기존 부채, 상환 능력, 은행의 내부 심사기준과 해당 상품의 조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또한 시범운영 초기에는 은행별로 SCB를 적용하는 상품과 활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사업자는 SCB 적용 상품인지, 평가 결과가 금리와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CB 도입만으로 낮은 개인신용점수나 기존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현재 대출 잔액, 카드대금과 대출금 상환 기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소상공인은 사업 매출과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매출증빙,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자료, 배달·예약 플랫폼 정산 내역 등이 실제 영업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행이 활용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출 방식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잇돌대출과 보증심사에도 확대 추진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지만 기존 신용평가만으로는 조건이 불리했던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더 적합한 대출 심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평가에도 SCB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품 조건과 적용 범위는 향후 준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참여 은행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SCB 확대는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대표자의 개인신용점수 중심에서 사업체의 실제 매출과 성장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자동 승인 제도로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매출자료와 부채·상환 기록을 함께 관리하면서 은행별 적용 일정과 상품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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