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의 근로자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의 제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등 주요 지원 조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원이나 등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줄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름과 달리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폐지된 6개월 근속 요건

기존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도를 적용해야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는 자녀 돌봄이 필요해도 회사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속기간 | 6개월 이상 | 요건 폐지 |
| 관련 규정 | 취업규칙 등 제출 | 규정 마련 권고 |
회사가 받는 장려금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해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됩니다.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매일 1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임금은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축근무는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지원 인원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며 최대 30명입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과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로 확인 필요

서류 제출이 간소화됐다고 해서 모든 관리 요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전산 기록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누락이 한 달에 4일 이상이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태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정부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와 근무시간 조정 방식, 임금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할 사항
사업주는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 없이 단축근무 제도를 운영한 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의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진행하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최초로 단축근무를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규정 제출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범위와 임금 유지,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운영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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