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이며, 반복 적발될수록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여행자는 예약 화면과 결제 내역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요구받으면 금액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정부가 의결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숙박요금 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차는 1개월이며, 4차 위반 때는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 행정처분 | 대상 행위 |
|---|---|---|
| 1차 | 영업정지 5일 | 요금 미게시·초과 수수 |
| 2차 | 영업정지 15일 | 동일 위반 반복 |
| 3차·4차 | 1개월 정지·등록 취소 | 반복 위반 |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표시 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한옥체험업은 관련 의무가 있었지만 최초 위반 때 시정명령에 그쳐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가 새로 적용되고, 한옥체험업을 포함한 두 업종 모두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확인한 숙박비와 달리 현장에서 별도 근거 없이 금액을 더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객실요금 외에 청소비, 인원 추가비, 침구비, 주차비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최종 결제금액과 추가요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과정에서 미리 고지된 비용인지, 현장에서 새롭게 요구한 비용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요금을 요구받았을 때 증거 남기는 법

예약을 완료한 직후에는 객실명과 숙박일, 인원, 취소 조건,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금액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예약확인서, 카드 결제 내역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으면 어떤 항목에 얼마가 붙었는지 문자나 플랫폼 메시지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금으로만 내라고 한다면 영수증을 요구하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받는 사람과 금액이 표시된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겨도 현장에서 큰 충돌을 일으키기보다 예약가격과 추가요금 요구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숙박업소 이름과 주소, 결제 시각, 대화 내용, 영수증을 확보하면 플랫폼 이의제기나 행정기관 신고 때 도움이 됩니다.
예약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우선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금액과 현장 요구 금액의 차이를 알리고 환불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 담당 부서에 요금 미게시·초과 수수 사실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법 숙박업소인지 확인하는 방법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지정받은 합법 숙박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약 전 숙박업 신고번호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지정 여부를 숙소에 문의하고, 사업자 정보와 실제 운영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명칭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입니다.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여행객은 예약 전에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가 업종이나 신고번호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플랫폼 밖 계좌이체를 반복해서 요구한다면 예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시·군·구 관광 담당 부서에 상호와 주소를 알려 등록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도 게시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예약가격과 현장 결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요금 분쟁에 대비해 화면 캡처와 결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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