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전국 282개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요양보호사나 지정된 간호 인력이 병원 이동, 접수·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과 귀가까지 돕습니다. 이용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이나 협약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입니다. 2026년에는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 지원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7월 30일부터 공모로 선정한 전국 282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어르신의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과정을 함께합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처방약 수령을 지원하고 다시 귀가할 때까지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절차를 가족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벌이하거나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는 평일 진료에 맞춰 휴가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를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방문요양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곳과 해당 기관들이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재가생활을 하는 수급자는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
|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참여기관 이용 여부 |
| 참여기관 | 통합재가기관 170곳, 협약 시설 112곳 | 전국 총 282곳 |
| 제공 인력 |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지정 간호 인력 | 기관 유형에 따라 다름 |
장기요양등급이 있더라도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병원동행 제공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참여기관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50만 원 한도와 본인부담 비용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는 2026년 기준 수급자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급여비용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률과 한도 사용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예상 이용시간, 이번 이용에 적용되는 비용, 남아 있는 연간 한도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용한도는 1인당 연간 50만 원입니다. 병원 진료비와 검사비, 약값을 대신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며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과 이동수단 관련 비용 포함 여부는 이용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가족이 준비할 내용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현재 이용 중인 통합재가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병원 예약일과 진료시간, 출발 장소, 병원명, 진료과, 예상 검사 여부를 전달하면 기관이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인력 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진료에 필요한 신분증, 진료카드, 예약 확인 내용, 의뢰서, 복용 중인 약 목록 등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준비물은 방문할 병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나 동행 인력이 진료 내용을 가족에게 전달해야 한다면 전달 범위와 연락 방법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중 중요한 치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의 비상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병원 예약일, 진료과, 출발지, 이동지원 필요 정도를 정리해 참여기관에 문의하세요. 병원동행 인력의 일정과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료일보다 여유 있게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검토
이번 사업은 정식 전국 확대가 확정된 상시 제도가 아니라 운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의 연계 상황과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용 대상이나 참여기관, 비용 한도 등이 확대될지는 시범사업 평가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이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하는지, 이용 중인 기관이 282개 참여기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는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병원 절차와 귀가까지 이어서 돕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참여기관 여부와 본인부담 비용을 먼저 확인한 뒤 부모님의 진료 일정에 맞춰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9일
공식자료 새 창에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