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6.70% 오른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돼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이 됩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이 올라 6.70%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대비 증가액 |
|---|---|---|
| 1인 | 273만 6,042원 | 17만 1,804원 |
| 2인 | 448만 645원 | 28만 1,353원 |
| 3인 | 571만 8,091원 | 35만 9,055원 |
| 4인 | 692만 9,885원 | 43만 5,147원 |
| 5인 | 806만 3,019원 | 50만 6,300원 |
| 6인 | 912만 9,201원 | 57만 3,249원 |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에도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3만 9,000원 높아지는 셈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계산 기준 |
|---|---|---|
| 1인 | 87만 5,533원 | 중위소득 32% |
| 2인 | 143만 3,806원 | 중위소득 32% |
| 3인 | 182만 9,789원 | 중위소득 32% |
| 4인 | 221만 7,563원 | 중위소득 32% |
| 5인 | 258만 166원 | 중위소득 32% |
| 6인 | 292만 1,344원 | 중위소득 32% |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월 생계급여는 87만 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만 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 공제, 부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월소득을 받는 가구라도 주거 형태와 예금, 자동차, 부채, 가구 특성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의 월수입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 실제 부양관계, 금융재산과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포함한 공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인 월 109만 4,416원, 주거급여는 48%인 월 131만 3,300원, 교육급여는 50%인 월 136만 8,021원 수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 인상과 별도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적용을 앞두고 새로 기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기존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복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정해지므로 기준표만 보지 말고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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