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이 농촌에 일정 기간 머물며 영농과 지역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이며, 지역마다 20호 안팎의 체류시설과 텃밭, 공용공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일반 관광숙소와 달리 농촌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설입니다. 구체적인 입주 시기와 기간, 임대료는 단지 조성과 지자체별 운영계획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보다 농촌생활 경험에 초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주말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민이 소규모 주거시설을 임대해 머물면서 텃밭을 가꾸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농촌의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지에는 20호 안팎의 체류시설과 관리·편의공간, 영농체험용 텃밭, 공용쉼터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변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 은퇴 후 귀촌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이나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전 체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입니다. 각 지역에는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며, 도시민은 단지가 완공된 뒤 지자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를 신청하게 됩니다.
체류형 쉼터·귀농인의 집과 다른 점

| 구분 | 주요 용도 | 확인사항 |
|---|---|---|
| 체류형 복합단지 | 임대주거·텃밭·교류 프로그램 결합 | 지자체별 모집공고 확인 |
| 농촌체류형 쉼터 | 농지에 설치하는 영농용 임시숙소 | 농지·설치 요건 필요 |
|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 준비자의 임시거주 | 지역별 자격·기간 상이 |
| 일반 펜션 | 여행 목적의 단기 숙박 | 생활·영농 지원 여부 별도 |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적법하게 임차한 농지에 설치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숙소입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주거시설을 빌리는 체류형 복합단지와 달리, 농지와 설치 조건을 갖추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역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시설입니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개별 주택 제공에 더해 텃밭과 공용공간,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하나의 단지 안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기간과 비용은 지역별로 확인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사업지역과 시설 구성, 지원 규모 등 조성계획이 중심입니다. 실제 입주자 모집 시기와 체류기간, 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텃밭 이용료 등은 전국 공통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군·장수군·거창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해당 시·군청의 귀농귀촌 부서와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 공고에서 신청 대상, 우선선발 조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와 차량·인터넷 등 생활 편의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아직 조성 단계이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상품이 아닙니다. 지역별 개장 시기와 모집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나 체류기간을 특정 금액과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농지구매는 별도 절차

체류형 복합단지에 머문다고 해서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자동 이전되거나 귀농인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체류시설의 건축물 용도와 임대차 조건,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생활을 체험한 뒤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농지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실제 영농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며, 단지의 텃밭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용 주택이 아닌 영농 목적의 임시숙소이므로 전입신고를 하면 농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복합단지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시설 유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관광을 넘어 농촌에서 실제로 지내며 귀농·귀촌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다만 일자리 제공이나 장기 정착,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입주기간과 비용, 생활서비스, 지역 활동을 지자체 모집공고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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