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부당청구나 운영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대상이 된 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 피해가 자동 보상되거나 기관의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용할 기관을 고를 때는 평가등급뿐 아니라 행정처분 여부와 실제 운영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9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해 발령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운영기준을 위반하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나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이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기관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며, 위반 유형과 업무정지 기간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보호자 확인사항 |
|---|---|---|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장기요양 업무 제한 | 이용 지속 가능 여부 |
| 과징금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금전 제재 | 위반내용과 처분 사유 |
| 피해보상 | 과징금과 별도로 판단 | 본인부담금과 계약내역 확인 |
과징금 납부가 피해보상을 뜻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관이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징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기관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용자가 낸 본인부담금의 환불이나 별도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받지 않은 서비스가 청구됐거나 계약과 다른 비용을 부담했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명세서,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에 청구 근거와 서비스 제공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의 행정처분과 보호자의 환불 요구는 별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낸 비용이 의심된다면 과징금 처분 여부만 기다리지 말고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비용명세서와 영수증을 확보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해야 합니다.
평가등급과 기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장기요양기관의 기본 정보와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급여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을 검색하면 주소, 연락처, 제공 급여, 정원과 평가등급 등의 공개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기관 운영, 수급자 권리보장, 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등을 평가한 결과지만 현재의 서비스 품질을 모두 보장하는 인증서는 아닙니다. 평가 시점 이후 인력이나 대표자, 운영상태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최근 평가연도와 세부 점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근무 인력과 생활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검색 화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처분이 의심된다면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과 주소,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알려주고 현재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을 선택할 때는 평가등급 하나만 보지 말고 최근 평가연도, 세부 평가항목, 인력 현황, 본인부담금 안내, 추가비용과 행정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누리집 정보는 실제 운영내용과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청구가 의심될 때 신고 절차

방문요양 시간이 실제보다 길게 기록됐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비용이 청구된 경우, 자격이 없는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부당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제공기록이 작성됐거나 서명을 요구받은 경우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신고 메뉴나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기관명, 이용자와 기관의 관계, 의심되는 기간과 청구내용, 실제 제공된 서비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과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급여제공기록지, 비용명세서, 영수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신고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의 장기요양 담당부서에 문의해 필요한 자료와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를 다듬은 조치입니다. 보호자는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기관의 안전성이나 피해보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평가결과, 처분내용, 비용자료와 실제 서비스 제공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9일
공식자료 새 창에서 확인하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기준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과징금은 이용자 피해보상과 별개이므로 평가등급과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비용명세서와 제공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